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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조건 그리고 임대주택 자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경제는 꾸준하게 불황이어도 내가 살고싶은 지역의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 중 하나가 ‘임대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는 형의 경우에는 괜찮은 아파트 살다가 사업 망하고 고생하다
임대주택으로 최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들이 가보니까 그 전집이랑 큰 차이를 모르겠더라구요… 요즘엔 참 잘짓는듯 합니다.
임대주택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등등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국민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잘들 아시겠지만 당장 주택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이 갑니다. 이왕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부다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편법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죠..
전세시세의 60~80% 수준의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대표적인 자격조건에 해당 됩니다.
임대주택 자격이 곧 되어 입주하기위해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
1. 만약에 의료수급권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임대주택 중에서도 가격이 저렴한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명단에 올려주긴 하는데 시간이 막 2,3년 걸리기도 합니다. 들어갈땐 자격이 됐다 하더라도 거주하는 도중에 형편이 나아지만 쫒겨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명의를 돌려서 어떻게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족이 임대주택에 살다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승계를 받게되는데, 받는 사람이 자격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공공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때 제약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분양되는 지역과 물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입주가 잘 되지 않아서 제약을 느슨하게 푼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주택, 부동산, 본인의 자동차 보유 기준 등 제약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명의 돌려서 벤츠,BMW,아우디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게 현실…( 보통 차량의 가격 2400만원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3. 국민 임대주택 조건의 경우에는 소형평수의 경우엔 상관이없지만 어느정도 규모 이상은 주택부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 표 참고
- 임대주택
| |||
주택구분 | 용어설명 | 입주대상자격 | 신청가능 청약통장 |
공공건설임대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을때, 임대주택을 짓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민간건설임대 |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 |
영구임대 |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 |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o 국가유공자, 군위안부피해자 o 한부모가정, 장애인 o 아동복지시설퇴소자 o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o 탈북자 o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o 청약저축 가입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50㎡ 미만 |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재정,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서 LH공사, 지방공사에서 짓거나 매입해서 30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을 당시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그해에 월평균 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가입 필수조건 아님.(청약통장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적용) |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50㎡ ~ 60㎡ 이하 | 공고가 떴을떄 청약저축 가입 +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소득 작년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60㎡ 초과 | 위와같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4. 보통 임대주택 자격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 몰리다 보니, 경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첫번째. 우선 순위(경제적 형편이나 신혼부부 등)를 따져서 걸러내고, 두번째로 점수로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추천에 들어갑니다.
5. 위에 보면 전용면적이 나뉘어져 있죠? 50㎡ 이하는 주소지가 1순위로 꼽힙니다. 대부분 임대주택 들어갈때 1순위 아니면 포기하시는게 낫습니다.
50㎡ 이상은 <청약저축 가입기간 + 납입횟수>에 따라 순위가 갈립니다.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인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6. 임대주택 조건 중 배점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하시죠?
-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에서 1년~3년 살면 1점 / 3년~5년 2점 / 5년이상 3점
- 청약저축 : 6회 ~ 12회 1점 / 13 ~ 24회 2점 / 25~36회 3점 / 37~48회 4점 / 49~60회 5점 / 61회 이상 6점
- 미성년자 자녀수(뱃속의 태아도 포함) : 2자녀1점 / 3자녀 2점
- 최근 1년이내에 국민임대주택 계약사실이 있다면 -5점 감점, / 3년이내 -3점 감점
임대주택에 대해 이정도만 아셔도 될 듯 합니다. 어려울거 하나 없구요. 자격되면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 뒤는 운에 맡겨야지요.. 좋은곳에 들어가시길 기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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