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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을 보면 정말 구멍 투성이고, 이렇게 비합리적인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은 '고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엉망 입니다.

배를 곯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힘든 사람보다,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수백억대 자산가의 건강보험료가 더 적은 경우가 허다하니 웃기지도 않은 상황 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개정안을 보니, 되지 말았어야 할 대통령이 사라질 시기가 되어 점점 나아지는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이없는 사례들부터 한번 볼까요.

수백억 자산가인 이명박이 건강보험료 2만원 낸 방법

지금은 통하지 않지만 2001년도 대선 후보일 당시에 재산이 353억이었습니다.(지금은 수천억으로 불었을듯) 그때 보험료 납부금액이 2만원이었어요. 그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빌딩관리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본인을 고용해서 이 갑부가 순식간에 월급 조금 받는 월급쟁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런 꼼수로 오랜 기간 동안 월세사는 사람들보다 더 적게 냈습니다. 얘만 그랬을까요? 지식이 있는 부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악용을 했지요. 




1. 빚도 재산이니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제 친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결혼한지 얼마 안된 친구인데 월급이 세후 실수령액으로 250이 조금 안됩니다. 거기다 프리랜서라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하지요. 반전세 살다가 집주인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빚을 내서 결국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빚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사실상 경제적인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잡히지도 않고 집이 고스란히 재산가치로 잡히면서 건강보험료가 대폭 올라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일하는데 필요한 싸구려 중고차도 자동차 있다고 건강보험료 산정 점수가 꽤 오르더군요.




2. 생활고에 목숨을 끊어야 했던 세모녀는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했다.

아마 건강보험료 관련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게 '송파 세모녀' 사건일 것 입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더이상 견디질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데 월세 50만원짜리 방에서 세사람이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세로 환산해 3700만원 정도의 재산이 잡혔나 보더라구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는데다가 돈을 벌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달 5만원이나 되는 건보료가 나왔으니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 설명해드리겠지만 피부양자로 숨은 수십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에게만 잘 걷어도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3. 수억이 있어도 한푼도 내지 않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금은 퇴직했는데 예전에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서울 강남쪽에 아파트도 있고, 땅도 가지고 있는 부자 양반이며 퇴직하고 난 뒤 연금만 해도 매년 4천만원 가까이 가져가면서 건강보험료는 단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아내가 직장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소득과 재산이 더 많은 남편이 피부양자로 숨었기 때문이지요.



4. 집은 있지만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하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입니다. 조그마한 아파트가 하나 있으시지만 더이상 일을 할수도 없고 하고싶어도 할곳이 없어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데 매달 13만원 정도를 냅니다.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높은 건보료를 매겨버리면 어떻게 살라는건지 모르겠어요..



5. 연소득 1억에 가까운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유.

이는 지인의 사례 입니다. 2년전쯤에 들은 이야기 인데요. 지인 아버지께서 연금소득이 3500만원 정도이고, 금융소득이 3500만원이 조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3천만원 정도.. 1년에 1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분인데, 연봉 3천이 조금 넘는 아들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어 내지 않습니다.




6. 세계 최대 갑부가 와도 많이 내지 않는다.

월 소득 7810만원 이상은 보험료가 상한에 걸려 모두 똑같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빌게이츠 같은 세계적 갑부도, 메시 호날두 같은 수백억 버는 유명 스타들이 한국에 와도 건보료는 상한액이 238만원 조금 넘게 있어 똑같이 냅니다.

무한정 올릴 순 없으니 상한액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형평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 못하는 수준 입니다.



7. 벤츠보다 더 비싸게 취급받는 국산 중형차?

이는 직장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추정이 쉽지 않아 집이나 자동차도 포함을 시키는데.. 웃기게도 차량가액이 아닌 '배기량', '연식'에 따라서 등급을 매긴다는 것 입니다.

배기량과 연식이 같으면 3천만원짜리 자동차든 2억이 넘는 자동차든 똑같이 취급받는 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것은 생계를 위해 사용하는 트럭도 배기량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니 환장할 지경.


8. 직장을 잃으면 더 내야 한다.

이 것도 지역가입자 문제 입니다. 이것도 제 친구의 케이스 인데요. 직장을 다니다 짤려서 실직자가 되었는데 직장 다닐때 일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받아 매매했던 집이 재산으로 잡혀서 보험료를 10만원 넘게 내야 합니다. 직장인이야 회사에서 절반 내주니 상관이 없었지만.. 돈을 못벌게 된 상황에서 확 늘어버려 오히려 더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게 아이러니.

그냥 간단하게 소득기준으로 바꾸면 될것을 왜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계산하는지 이해불가 수준 입니다.



이렇게 개판이다 보니,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4950만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피부양자가 2천만명이 넘습니다. -_-;; 우리나라에서 15만명 정도가 주택을 5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인데 상당수가 피부양자로 들어가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아셨나요..

공무원 연금받는 사람의 50% 정도가 10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나??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 고액 자산가 등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입니다.

이건 진작 이렇게 했어야할 '상식'인데.. 이걸 개혁이라고 불러야 하니 눈물나는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 2018년 1단계 > 2021년 2단계 > 2024년 3단계로 추진한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재산(집 등),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 높은 소득을 올리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의 보험료는 올린다.

- 월급 외에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도 오른다.

- 피부양자의 범위는 줄인다.(7만 가구 정도 새로운 지역가입자가 생김)

-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 서민에게는 1만 3100원의 최저 보험률을 적용한다.

- 배기량 1600cc 이하 혹은 9년 이상된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면제(2021년 부터는 3000cc 이하까지 적용하되 4천만원 이상 비싼 자동차는 그대로 유지)

-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전세 월세 가구는 4천만원 이하의 경우 건보료 대상에서 제외하되 최저 보험료만 적용. 그리고 재산과표에 따라 공제해주는 부분이 생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583만 가구에 달하는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원 정도 내리게 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봤을때 9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2024년이 되면 마지막 3단계 개정이 시행되고 나면 4만 5천원 정도로 줄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조가 되려면 아직 7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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