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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렸습니다. 13번째 월급이라고 하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월급쟁이 회사원들은 이래저래 피곤합니다.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연말정산 잘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것 받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요 항목 알아둘 점



[홈택스]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네요. '원활', '다소지연' ,'지연' 이렇게 표정을 통해서 현재 서버 상태를 알려줍니다. 오늘 열린날이라 엄청 밀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해야하니 필수~!



자 하나씩 필요한 정보를 알아봅시다.




로그인 후 들어가시면 저렇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게임하듯 하나하나 눌러보시면 얼마나 썼는지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놨으니 보시면 제대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쓰지 않겠다고 잘랐는데.. 그래도 직불카드로 1247만원을 썼군요 ㅜㅜ 그래도 몸은 건강해서 의료비는 18,100원.. 이것도 여자친구 약값;;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조회 금액>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편리함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 알파고 수준의 인공지능을 가진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챙겨보셔야 하는데요. 


1. 본인 것만 조회가 되고 부양 가족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된 금액은 공제제외대상(공과금, 학교 수업료, 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 입니다.


3. 월세를 카드로 긁으셨다면 포함되어서 조회가 되는데요. 월세 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공제대상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본인 혹은 연간소득금액이 총 100만원 이하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서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 입니다.(체크,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이용분 30% 그리고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직불카드의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달 정도가 지난 뒤에 대금이 빠져나갈텐데요 이런 경우는 신용카드 금액으로 분류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④을 더하고 ⑤번을 빼고 ⑥을 더함.


① 전통시장(신용,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② 대중교통(신용,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쓴 금액 제외) × 30%



④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 15%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⑥ 본인이 2015년에 사용하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그 전년도인 2014년도 사용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16.1.1~’16.6.30.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20%


추가공제율사용분 :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제외)



공제한도(최대 500만원)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공제 (①,②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





의료비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 이 역시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대로 조회되지 않을떄는 <자료제공동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 내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되었는가?

  • 미제출된 경우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 출생신고가 아직 되지않은 신생아 혹은 신고는 했으나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함. 

  •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별도 구분되어 의료비 항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함

  • 미용을 목적으로한 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 보약(한약), 건강보조식품 등 또한 대상이 아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소득금액 상관없음)을 위해 쓴 의료비부담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원금,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아닙니다.





<주택자금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에 따라서, 2주택 소유 여부 등등 다양한 요건을 따져보고 공제대상이 되는 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여야 함.


공제대상금액 : 무주택 및 1주택을 보유자 세대주가 대상인데 집을 취득 했을 당시에 기준시가 4억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후 금융기관(은행) 및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갚고있는 이자액 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공제한도는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금액

등의 합계금액이 장기주택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아래 참고


2003년 이전 차입분 10년 ~ 15년 미만 600만원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 30년 미만 1,000만원 / 30년 이상 1,500만원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1,500만원 / 기타 대출 500만원 


2015년 이후 차입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300만원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 상환대출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1,500만원 / 기타 대출 5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단독세대주 포함)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형태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총 급여 5,000만원 이하만 해당)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 입니다.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합하여 연 300만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되는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1.「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 (1년 납입금액 240만원 이하)


2.「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  (위의 금액과 동일)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15만원 이하)


공제대상자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공제대상금액 : 주택마련저축에 넣은 총금액 40%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자녀, 아이들 교육비 어떻게 정산 받아야 할까?


<세액공제대상금액>


본인 혹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을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부담액(나이제한 없음)> 단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대상.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게 있는데요.


- 아이사랑카드 관련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당연히 제외가 되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며, 해당보육시설을 통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미취학아동(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나이)의 경우에 학원 및 체육시설(태권도 도장 같은)을 다닌 경우에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을 받았을 경우에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 X 15%> 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 연 300만원 


초 · 중 · 고등학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없음

자세한 사례를 들어 쓴 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관련글]





그리고 위에 제가 부양가족들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을때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하면



PDF파일이 나오는데, 보실필요 없게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내용을 옮겨드릴게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및 취소 방법


 본인인증 신청

○ (신청자) 자료 제공자(근로자의 부양가족)

○ (접속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본인인증 신청

○ (신청방법) 자료 조회자 및 제공자의 정보를 입력 > 사용자 인증*

* 사용자 인증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하나로 가능

○ (신청결과) 바로 조회자(근로자)가 자료 조회 가능

○ (참고사항)

① 로그인 없이 신청가능

② 자료 조회자(근로자)와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필요



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자료 제공자(근로자의 부양가족), 자료 조회자(근로자) 둘다 가능

- 조회자가 제공동의 신청 시 서명된 위임장을 첨부 해야 함

○ (접속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자료 조회자 및 제공자의 정보를 입력 > 신청하기 > 파일찾기(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첨부서류 파일변환 > 첨부서류 제출하기

○ (신청결과) 세무서 담당자가 첨부서류 검토 후 승인하면 조회자(근로자)가 자료 조회 가능

- 처리결과는 핸드폰 문자로 통지, 진행상황은 ‘제공동의 민원처리현황’에서 조회 가능

○ (참고사항)


① 로그인 필요

② 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 가족관계 확인이 될 경우 신분증만 제출

③ 파일형식은 pdf 또는 이미지 파일만 가능하며 문서개수는 10개, 최대용량은 50MB를 넘을 수 없음



 팩스 신청

○ (접속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팩스 신청

○ (신청방법) 자료 조회자 및 제공자의 정보를 입력 >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 신청서

및 첨부서류(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전송(1544-7020)

○ (신청결과) 세무서 담당자가 첨부서류 검토 후 승인하면 조회자(근로자)가 자료 조회 가능

- 처리결과는 핸드폰 문자로 통지, 진행상황은 ‘제공동의 민원처리현황’에서 조회 가능

○ (참고사항)

① 로그인 없이 신청가능

② 팩스 발송 시 용지를 뒤집어 보내지 않도록 유의

③ 민원처리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있는 접수번호를 알고 있어야 함

※ 담당자가 접수를 하기 전까지는 민원처리현황에 조회되지 않음

④ 회사의 보안이 강화된 팩스인 경우 세무서로 팩스전송이 안될 수 있음



 미성년 자녀 조회신청

○ (신청자) 조회자(근로자)

○ (접속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자료제공동의 > 미성년자녀 조회신청

○ (신청방법)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조회자(근로자) 인증*

* 조회자 인증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하나로 가능

○ (신청결과) 바로 조회자(근로자)가 자료 조회 가능

○ (참고사항)


① 로그인 필요

②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필요

③ 97년 이전 출생 자녀부터는 성인이 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을 해야 함 세무서 방문 신청

○ (신청방법)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신청서 등 서류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본인인증 신청 >

세무서 신청안내]에서 출력가능


 제공동의 취소신청

○ (접속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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