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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5월6일 임시공휴일 결정.. 이날은 누가 일하고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알아봅니다.

오늘은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말만 들어도 뭔가 가슴뛰는 휴일!!!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사회생활 막 시작한 친한 동생이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가 낙담하는 귀여운 모습을 보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ㅎㅎ

‘공휴일’이라고 하니까 자기도 같이 쉬는건줄 알았나봐요 ^^

그리고 일부 ‘권리’에 대해서 좀 오버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는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는데 법적으로 클레임 걸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글 읽어보고 남들에게 가르쳐 줍시다~!

 


 

5월6일 임시공휴일 왜 한거야~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임시로 정한 휴일’을 이야기 합니다. 말 그대로 ‘임시’예요.

 

나라에서 정한 휴일이 ‘공휴일(公休日)’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를 공휴일로 지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날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수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시공휴일의 수혜자는 ‘공무원’ 입니다. 관공서는 무조건 쉬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가지실만한 회사원은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는가!에 대한 것!

공휴일은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이런 휴일들은 ‘국경일에관한법률’과 관련이 있는 것 입니다.

공휴일의 적용범위는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계약할때 못쉰다고 그러면 할말은 없어요 ㅜㅜ

 

 

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와 비슷한 것을 ‘약정휴일’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근로자와 계약을 할때 미리 정해놓은 휴일을 이야기 합니다.

‘무급’,’유급’ 여부도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휴일수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5월6일 임시공휴일 수당 좀 더 받을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임시공휴일 휴일수당은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은 기대하지 않으셔야하는것 ㅜ

‘유급’으로 쉬는날은 ‘법정휴일(法定休日)’에 해당됩니다. 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여되며, 그날은 근로기준법적으로 유급휴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에 ‘일반 사기업’ 회사원들도 쉴 수 있습니다.

만약 사규에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준한다.’라고 표기가 되어있다면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같이 쉴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 하실때 '취업규칙' 혹은 '회사규칙(사규)'등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임시공휴일 뿐만이 아니라 채용 및 인사에 대한것 그리고 해고 등과 관련한 것들까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사규에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의 하루 일당이 평소에 십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다면, 1.5배를 받는게 아니라, 그게 추가가 되어서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줄로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간략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 임시공휴일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것이고, 회사원은 회사 규칙에 따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은 왜 5월6일 임시공휴일 결정을 왜??


정부가 내일모레 국무회의를 열어서 5월6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웃긴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기회복 및 내수진작을 위해서 그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했는데 바로 정식안건으로 올려서 빠르게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5월6일 임시공휴일 결정이 되면 5,6,7,8일 4일간 쭉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쓸거라는 것이죠.



5월1일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사회분위기가 침체되고 연휴기간에 소비심리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지정한다는 것인데요.

거기다가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이날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해서, 단기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 정부에서도 5월 1∼14일을 ‘봄 여행주간’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시너지'효과를 불러 일으켜서 돈이 돌지 않겠냐고 하는 것 입니다.

수많은 회사원들이 쉬지도 못하는데-_-;;


5월6일 임시공휴일 이게 알고보면 참 답답한 이야기 입니다.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에서 빠진거 아시나요.. 그 이유가 '생산성 저하'때문이라고 합니다. ㅎㅎ 의미있는 날은 빼버리고, 기껏 하나의 단체에서 임시공휴일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바로 휴일만들어주는 정부 ㅎㅎ

일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현 정부 우리 국민들어 뽑아줬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휴ㅜ



임시공휴일에는 아래의 것들은 안됩니다.~!

5월6일 임시공휴일은 은행문 닫습니다.~! 만약 은행일을 보셔야 한다면  5월 4일 이전에 다 하셔야 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아직 5월6일 임시공휴일에 개장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14일에는 임시휴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도 그럴 듯 합니다. 아마 오늘 안으로 보도자료 나올거에요.(열지 않을 가능성 90%)



임시공휴일에 병원들이 정상 진료를 할지 각자 판단하기 때문에 전화해보셔야 합니다. 작년은 대형병원들은 예약한 환자들이 워낙 많아서 인지 정상적으로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일 보다 병원비는 더 나옵니다. 진찰료의 경우에는 30% 가산되었다고 하네요.


관공서,공공기관,학교는 다 쉬구요. 만약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평일보다 50% 요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돌보미 선생님(아줌마)들도 휴일에 일하시는 거니까요.


작년은 고궁,미술관 같은 공공시설들이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5월6일 임시공휴일은 알아보고 가셔야 합니다.


힘든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고.. 돈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나갈텐데.. 내수경기에 큰 도움이 될까요.


임시공휴일에 휴일수당도 받고.. 이렇게 푹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ㅜㅜ


가끔 동물들이 부러울때도 있습니다.


정말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 나도! ㅜ


돌로 태어납시..다..

푹 잘 쉬시구요^^ 일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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