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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요즘 경기가 많이 안좋긴 한가 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만도 한둘이 아닙니다… 점점 숨막히는 세상이 되어 가는것 같아요..


제2의 IMF가 온다는 소리가 빈말이 아닌것 처럼 느껴집니다… 겨울을 가는데.. 봄이 올것 같진 않네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게된 경우에 재취업을 할때까지 어느정도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중 하나 입니다.


몇달전에 법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진 반면에, 지급 기간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실직자가 받기 힘든것은 아니니 맘놓고 알아봅시다.

 


‘조금은 늘어난 실업급여.. 적은 돈이라도 실직한 사람에겐 큰힘..’

기존과 바뀐점

 

금액 : 실직 하기 전 평균임금 50% –> 60%

기간 : 90일~240일 –> 120일~270일

구직하는 사람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준도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기존 :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 바뀐 후 : 24개월간 270일 이상 근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더 길게 일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들 한명당 평균적으로 받던것이 500만원 정도였는데, 643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실업급여만 노리는 사람들은 긴장해야..>

실급 받고나서 90이상 재취업을 하지 않거나, 5년동안 3번이상 받아먹은 사람은 집중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급이 훨씬 더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첫번째로 실업인정 주기가 달라집니다. 기존 4주 정도에서 1주,2주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두번째로 구직활동이 2주에 1번 이상에서 매우 1회 이상으로 바뀝니다.

 

불복시, 실업급여 정지가 2개월로 늘어나고, 최대 30%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더 좋아졌다?”

노년층의 경우에도 좀 더 확대 되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나, 청소일을 하시는 분들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있는 65세 이상 노년층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속업체가 바뀌어도 재고용으로 간주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안됐었다니 참 가슴아프네요..

분명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전에 재계약 하거나, 업체 바꾸거나.. 등등 편법이 있었을텐데… 

구직급여는 퇴직 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2개월, 즉 1년이 지나고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위의 이유라면 가능 합니다.

취직이 안되는 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하게 될때는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외에도 재취업을 위한 수당도 있구요.

직업능력개발 수당, 교통비, 숙박비 등의 광역구직활동비, 이동거리와 가족 수에따른 이사비용 지급.

 

실업급여 신청은 일단 주변 고용센터에 가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글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는 자격]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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