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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걸 아시나요? 고용된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 받는게 실업급여인데 자영업자 즉 사장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사업상 비용처리도 됩니다.(100퍼센트는 아니며 각 보험마다 다름)
거기에다 만약 일이 잘 못되서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된것으로 간주되어서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고용보험 팁 하나 알고 시작합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내실때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사업장 직원수 10명 미만, 직원들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125만원일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3분의1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혜택은 전부내는것과 똑같구요~!
4대사회보험연계센터(www.4insure.or.kr), 1588-0075(근로복지공단), 1355(국민연금공단) 3군데 중 하나로 문의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폐업하고 나면 실업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선택한 보수의 50%를 받습니다. 즉 보용보험료를 많이 내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습니다.(아래 표 참고)
(단위 : 원)
구 분 | 보수액(월) |
1등급 | 1,540,000 |
2등급 | 1,730,000 |
3등급 | 1,920,000 |
4등급 | 2,110,000 |
5등급 | 2,310,000 |
6등급 | 2,500,000 |
7등급 | 2,690,000 |
위에서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이 본인을 위함 고용보험료가 됩니다.
1년~3년 납부시 : 90일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3년~4년 : 120일
5년~10년 : 150일
10년 이상 : 180일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세요~! 재취업을 원하시면 아래 정부혜택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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