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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걸 아시나요? 고용된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 받는게 실업급여인데 자영업자 즉 사장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사업상 비용처리도 됩니다.(100퍼센트는 아니며 각 보험마다 다름)


거기에다 만약 일이 잘 못되서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된것으로 간주되어서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고용보험 팁 하나 알고 시작합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내실때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사업장 직원수 10명 미만, 직원들 월 평균 보수가 35만원~125만원일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3분의1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혜택은 전부내는것과 똑같구요~!

4대사회보험연계센터(www.4insure.or.kr), 1588-0075(근로복지공단), 1355(국민연금공단) 3군데 중 하나로 문의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은?

  •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가 스스로 희망하는 경우 가입가능
  •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입 -> 1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댓글 감사합니다~)
  • 단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폐업하고 나면 실업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선택한 보수의 50%를 받습니다. 즉 보용보험료를 많이 내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습니다.(아래 표 참고)

    (단위 : 원)

    구 분

    보수액(월)

    1등급

    1,540,000

    2등급

    1,730,000

    3등급

    1,920,000

    4등급

    2,110,000

    5등급

    2,310,000

    6등급

    2,500,000

    7등급

    2,690,000

    위에서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이 본인을 위함 고용보험료가 됩니다.

    1년~3년 납부시 : 90일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3년~4년 : 120일

    5년~10년 : 150일

    10년 이상 : 180일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세요~! 재취업을 원하시면 아래 정부혜택을 보세요.

    [교육 관련 정보] - 실업자 국비지원, 실업자재취직교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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