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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이름이 검색창에 올라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송일국 마누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정 정치적 이슈와 맞물린 판결이 나왔을때인데요. 오늘은 예지희 판사 입니다.

예민한 ‘원세훈’ 사건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원세훈이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적이 있습니다. 과거 국가정보원장 시절인가 보군요.

그리고 전교조는 명예훼손이라며 원세훈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였는데 이번에 예지희 판사가 그걸 뒤집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얘는 원세훈.

 

1심에선 원세훈이 반복적으로 종북, 좌파 단어를 써가며 지칭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인정되어서 원세훈이랑 국가랑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예지희 판사가 "피고 원세훈의 발언에 공연성(公然性)이 없다"고 이야기 하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여기서 공연성은 公然 풀이하면 세상에서(누구나) 알만큼 드러났다. 정도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나 1:1 톡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너 종북좌파지? 하면 이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톡방이나 직장, 학교 등에서 그런말을 하면 공연성이 성립이 됩니다.

일단 이정도로 넘어가구용.

 

원세훈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현 박근혜 대통령이 ‘댓통령’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원세훈 같은 공무원들이 댓글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 선거를 위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의혹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세훈의 경우에는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대선과 관련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서 기소되었는데, 1심-집행유예, 2심-징역3년, 대법원에서 파기되어서 지금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중 입니다.

 

오늘 화제가 된 예지희 판사의 지난 판결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세요.

 

예지희 판사 케이스 1. 정신질환자가 차에 뛰어들어서 자살 했을때 보험금은?

 

내용 :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32세 여성이 5년간 87번이나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불안한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의 설득에 다시 출근을 하던 상황에서, 아빠의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 사망에 고의가 있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4조를 들어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게 1심이었고, 2심에서 예지희 판사가 맡았는데 부모에게 일부 지급 하라며 4700만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고 갑자기 뛰어내린점, 부모와의 관계 등을 생각해보면 사망의 결과까지 인식한것으로 보긴 힘들다며 10%인 4천7백만원을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예지희 판사 케이스 2. 도로위에서 사고난 차량을 들이받았을때는?

2010년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다 미끄러지는 바람에 급제동을 했는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오던 택시가 멈추지 못하고 박았고, 그 뒤에 SUV와 경차가 계속 들이받았는데, 처음 사고난 차량의 운전자는 목과 허리뼈를 다쳤습니다.

판결 : 사고 후 후속조치 없이 1차선에 정차하게 된것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고, 2차 추돌을 일으킨 택시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 속도도 충분하게 감속하지 않았다. 과실 6:4

예지희 판사는 첫사고차 운전자의 재산상 손해액이 [1억4800만원]의 60%인 [8880만원] – [이미 지급한 치료비] 에서 위자료 1600만원 더해서 총 1억 지급하라고 판결

 

 

예지희 판사 케이스3 움푹 파인 길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내용 : 2012년에 벤츠 차량이 압구정로를 지나다가 우회전하면서 저런 곳에 바퀴가 빠졌습니다. ‘포트홀’의 크기는 넓이 80cm 깊이 6cm. 휠,타이어 파손으로 수리비 390만원 나옴. 거기다가 피해자는 사고로 차값의 가치가 700만원은 떨어졌다고 주장.

수리비 + 시세 하락분 + 위자료 = 1390만원 배상해달라 요구

 

판결 : 서울시의 관리 하자를 인정하지만, 전방의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책임 60%.  수리비의 일부인 196만원 배상하라고 1심 판결..

2심에서 예지희 판사는 ‘사고 지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차량이 천천히 진입해야함’, ‘포트홀의 깊이가 완만한 형태임’, ‘원고(고소한 사람)의 차량의 타이어 높이는 9.8cm이고 휠이 18인치(45센티정도)인데, 포트홀의 깊이가 9cm인걸 보면 원고가 과속을 하면서 꺾어들어간것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쓰다보니 법이란게 재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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