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성매매특별법’이 이슈 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특별법을 다시 다루었는데 많은 남성과 직업여성들의 관심이 여기에 몰렸습니다. 이쪽 시장(?)이 워낙 얼어붙었고 많이 경직이 되었다 보니 관련 종사자들이 법이 좀 풀리길 바라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이야기 하는데요.

안마 받으러 갔다가 카드로 결제하신분들.. 현장에서 들킨분들 등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고 나서 경찰서 가신분들 참 많죠..

누구나 봐도 당연한 법 같지만 조금만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면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찬히 읽어보고 알아봅시다.


'성매매특별법 합헌 그 이유는 무엇이고 타당한가'

우선 오늘 성매매특별법 헌법재판소 결론은 ‘합헌’이다. 라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

헌재(헌법재판소)에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이의가 제기 된것이 꽤 지났는데 뒤늦게 판결이 나왔네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성매매특별법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 결과는 6:3으로 6명이 합헌에 찬성표를 던졌고, 3명이 위헌에 손을 들어서 합헌 결정이 났네요.


성매매특별법 위헌 의견 3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침해에 대한 국가의 개입 지나치다." 

성매매특별법 합헌 의견 6인 "건전한 풍속과 도덕을 위해서 규제는 있어야 한다."


 

지금 ‘성매매 특별법’대로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돈을 낸 사람이나, 몸을 제공한 사람이나 둘다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반대론자들 즉 위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 관련 종사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오히려 더 음성화 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첩, 현지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 대한 성매매특별법 처벌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최근 간통죄 폐지도 이것을 근거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 몸파는 여성들을 처벌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성매매특별법 합헌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 건전한 성풍속이 유지 되어야 한다.

- 성매매특별법 이후에 성매매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 신종 성매매(오피스텔, 키방 등)가 생기는 것은 인터넷 등 환경의 변화때문이지 성매매특별법 때문이 아니다.

- 사람 몸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누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 맞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고 앞으로 없앨래야 없앨수가 없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같은 행위야 어느나라를 가나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창제도(빨간조명 켜진집…)를 운영하면서 나라에서 현명하게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유롭게 허용을 하는 선진국들도 있습니다.

 

 


아래는 성매매특별법 같은게 없는 나라


<공창제를 허용하는 국가>

호주, 스위스,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터키, 네덜란드, 헝가리, 미국 네바다 주, 멕시코, 벨기에 안트베르펜

 

<국가가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는 나라, 즉 허용>

영국, 웨일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폴란드, 핀란드, 호주 퀸즐랜드 주, 스페인, 포르투갈, 불가리아, 이탈리아

 

생각보다 많죠?

 

<금지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스웨덴 , 미국(네바다 주 제외하고 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예멘, 모리타니, 몰디브, 아랍에미리트, 오만, 파키스탄, 세르비아, 탄자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케냐, 모로코, 북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허용을 하고 있거나,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매매특별법 위헌 문제가 헌재까지 올라가게 된 이유는, 2012년 겨울에 13만원을 받고 몸을 팔았던 45세 여성의 신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생계형으로 그 일을 했던것 같은데요. 그 여자분 이외에도 7번이나 헌법소원 신청이 있었다고 하네요. 모두 합헌결정..

하지만 제가 볼때는 간통죄처럼 언젠가는 성매매특별법 역시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고 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여자들이 이렇게 많다니..



저는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관리를 잘하고, 보건문제(성병 등)까지 제대로 통합관리를 하면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벨기에에서 일부 지역에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봤더니 범죄율도 상당히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영향이 별로 없던 나라도 있지만요..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에 시행되고나서 10년간의 데이터를 뽑아보니.. 영업장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종사자는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무조건 여자가 피해자다! 여자는 약자다! 하면서 양측 합의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남자만 처벌해라! 라고 하는 정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발 그런 애들은 그냥 세상밖으로 나오지말고.. 혼자서 살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때문에 멀쩡한 여자들 이미지까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래는 SNS 반응 입니다.

- 하루평균 50여명이 목숨을 꾾는건 방치하면서 유독 사타구니는 관리 하겠다는건 우스꽝스럽다 성매매를 관리하려면 권력 사타구니부터 처벌하라

- 학원해방모드 허이모 ‏@aunteathur  : 성매매특별법 합헌결정 어떻게 생각해요? — 소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는 듯 

- @qkqnd2 그러기 위해서는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계형 성판매자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었어야 해


- 모모코 ‏@SS_Momoko : 진짜 간통 성매매랑 다를게 뭐가 있어서 간통죄는 위헌이거 성매매특별법은 합헙이래

- シュテル ‏@sternciel : RT) 솔직히 전 이번 성매매특별법 위헌은 ‘제한해야 한다’는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유를 갖다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군요


- Unsigned Update. ‏@myowmei : 난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사에서 성매매 자체의 문제점 - 폭력, 강요 - 등이 주로 다뤄지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성도덕과 성풍속의 문제로 접근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음. 근데 이러면 간통죄도 위헌이 되면 안 되는 건데...

- 계산기 깎던 노인 ‏@twoforone9909 : 성매매특별법 합헌기사 다음 댓글란에는 간통죄는 왜 폐지시켰냐 부들부들 빼애액 ㅋㅋㅋㅋ 판결문은 다 읽어봤나 모르겠다 그저 반례라곤 간통죄밖에 들수없는 애잔한 지능들. 아이큐 30정도?


- 유라 ‏@Ellision00 : 여태까지 계속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 내고 낼때마다 맨날 같은 이유로 빠꾸하면서 판매하는 여성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원은 안하고,,, 현실성 없는 대안방안 놓고 합헌결정만 하니 보는 입장에서 절레절레...


- 꿈높현시 ‏@B_M_Luv : @13bogs69 우선 성매매특별법브터 바꿔야됨 규제 풀어야됰ㅋㅋ 성매매하는 나라들 보면 ㅇㄷ허용에 성매매허용 성매매여성들 건강검진 꾸준히 시키고 하니까 성범죄가 적자나 미친 이나라는 ㅇㄷ보면 죄야 ㅇㄷ못보니까 애들이 돈주고 할라다 사기먹자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