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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터넷에서 갑을논박이 펼쳐지게 된 강아지 교통사고 건이 하나 있었죠. 저도 강아지를 둘이나 키우는 견주 입장에서 헉소리가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그리 흔한것은 아니며, 만약에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운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었까 싶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변수가 두가지 있었습니다.

1. 횡단보도였다.  2. 서있는 사람이 있었다.

같이 보고 토론해보기 위해 해당 동영상 중 놀라실 수 있는 장면은 캡쳐하지 않았으니 안심하세요.




바로 이 장면 입니다. 여기서 견주가 목줄이 채워진 강아지를 데리고 건너가려고 하다가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뒤로 빠집니다.

해당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조금 빨라보이긴 하지만, 블박 영상으로 봤을때 실제 보다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는 감이 있으며,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곳에서 평범하게 지나가는 수준의 속도 였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는 50km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강아지는 그냥 뛰어 가버립니다. 처음에 이 사고가 보험처리 되었고 과실이 50:50으로 나왔다는 말을 듣고 저도 운전자이긴 하지만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견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사자가 글을 올렸다고 해서 봤는데 해당 내용을 조금 크게 캡쳐해봤습니다.

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입니다.

2) 감속 및 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가지가 과실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게 된 이유로 보입니다.

물론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게 되겠지만, 변호사 선임하면 그 비용이 들어가고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시간을 빼기도 어렵거니와, 정신적 피로도 역시 상당하게 될 것이므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을 감수하고서 보험처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였고, 자동차가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었으면 오히려 강아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견주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줄까지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무조건 견주 100% 책임이지요.


그리고 만약 저기서 강아지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금액은 더 적게 나왔을 것 입니다. 법에서 개는 '소유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거의 참작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데요.. 정부에서도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칩 삽입을 의무화 하고 있고, 불의의 사고로 개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때는 견주의 책임을 백퍼센트 물게 되는데(물론 당연한 것 입니다.) 반대로 개가 다치게 되었을때는 물건 취급을 해버리게 되니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네요.

만약 견주가 강아지를 데리고 외출할때 책임을 확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혹은 자동차 등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때는 당연히 견주의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같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횡단보도에서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나 강아지도, 지나가는 자동차도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두가지 법이 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번째는 목줄을 하지 않고 강아지와 함게 밖에 돌아다니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개에게도 위험하고 견주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아요 순해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개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줄없이 강아지를 땅에 내려놓고 다니는 사람에 대한 벌금을 몇배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횡단보도에 대한 법률 강화인데요.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횡단보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은 감속 및 정지를 하고 조심히 건너가는게 의무가 되어야 하며, 분명히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기 직전이거나, 신호가 떨어지고 난 뒤에도 횡단보도를 휙 지나가는 인간들이 있는데(특히 택시들) 이런 운전자에 대해서는 두번다시 그럴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벌금과 벌점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정도만 되어도 이런 사고 뿐만 아니라 사람 대 자동차 사고도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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