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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업자 국비지원 교육 관련 질문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대규모 퇴직자가 생기고 있는 이마당에 일반 중소기업들은 오죽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며 무슨 일을 해야할지… 깊은 한숨과 고민속에 빠져 인터넷을 검색하게 됩니다. 최근 회사에서 나오게 되신 분들은 실업자를 위한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많이들 알아보실텐데요.
자격은 어떻게되고, 교육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나라에서 주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등 알아봅시다..
나도 실업자인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을까?
<실업자재취직교육 대상자>
- 65세 미만이여야 하며
- 고용보험에 들었던 실직자(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자격은 간단하죠?
<교육과정 그리고 주의사항과 알아야할것들>
- 한달~일년 과정
- 기간에 상관없이 최소 총 60시간 이상
- 50분 수업, 10분 휴식 원칙
- 해당 교육이 시작되고 난 뒤 일주일 안에는 다른 과정으로 변경하거나 편입 가능
- 실업자 재취업 교육 훈련은 3회이내이며, 180일 이상 취업할때 까지.
- 남자의 경우 예비군, 민방위로 인한것은 출석 인정
- 규정 이외의 지각,조퇴,외출 3회 = 1일 결석
<국비지원 실업자 교육 취소 제적 되는 경우>
- 합당한 사유가 없이 5일 이상 연속 결석
- 한달에 총 10일 이상 결석하게 된 경우
- 총 교육 일수의 30%를 초과한 결석(100일 교육이면 30번 이상 결석 = 제적)
<실업자 재취직 교육수당을 받으려면>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어야 한다.
- 하루 4시간 이상 ~ 한달 8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강
- 교육일정의 80%이상 출석해야함
<교육받을때 나오는 수당은 얼마나 받나?>
- 교통비 5만원
- 직종수당 20만원
- 2회차 교육의 경우에는 그의 절반
- 3회차 교육은 지급하지 않음
- 중도탈락 미지급
- 교육 시작후 일주일 이내 교육과정 변경 시 기간은 미지급
- 일주일 이내 중간편입을 한 경우 출석일수에 따라서 지급
실업자 지원 교육 관련 법안은 <근로자직업교육촉진법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4조>,<실업자재취직교육과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고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한점 계속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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