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에 예외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문제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실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본인이 어떤 큰 피해를 입었거나.. 등등 조금 길긴 하지만 혹시 본인이 해당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줄씩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난 잘못없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드나요?” ★ 아래의 경우에는 1년안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때 -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은경우(임금체불)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된 경우 - 채용할때 제시한 근로조건, 혹은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했을때, ★..
휴 요즘 경기가 많이 안좋긴 한가 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만도 한둘이 아닙니다… 점점 숨막히는 세상이 되어 가는것 같아요.. 제2의 IMF가 온다는 소리가 빈말이 아닌것 처럼 느껴집니다… 겨울을 가는데.. 봄이 올것 같진 않네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게된 경우에 재취업을 할때까지 어느정도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중 하나 입니다. 몇달전에 법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진 반면에, 지급 기간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실직자가 받기 힘든것은 아니니 맘놓고 알아봅시다. ‘조금은 늘어난 실업급여.. 적은 돈이라도 실직한 사람에겐 큰힘..’ 기존과 바뀐점 금액 : 실직 하기 전 평균임금 50% –> 60%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