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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예계를 보면 남자연예인들의 수난시대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에 관련된 범죄에 엮여 이미지가 폭락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과 관계없이 이런 일에 연루 되었다는 그 자체로 이미 그들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면에선 약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유명해지면 그만큼 큰 돈과 명예를 얻게 되는 만큼 사생활에 있어서 더더욱 조심을 해야하는 장단점이 있는데.. 성인인 그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인만큼.. 

감당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무고죄 성립요건..'

코가 이렇게 길어질 정도로 거짓말을 해도 무고죄가 아닐 수 있다는데!!


우선 무고죄란?

제156조(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한마디로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신고 및 고소'를 한 행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 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고죄 케이스) A는 인테리어 업자로서 공사대금 3천만원을 받고, B의 카페 내부 공사를 맡기로 하고 계약금조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간쯤 진행되자 A는 이런저런 명목을 핑계로 공사대금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고.. 비용이 늘어나자 B는 이를 거부하고 계약대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A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하지 않겠다며 배짱을 부렸고.. B와 말싸움이 시작 되었습니다.

다행히 둘은 몸싸움없이 입만 털다 끝이났고.. 두고보자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B는 A가 자신을 폭행해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받게 되었고 졸지에 폭행범이 되게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대화내용을 녹음해두었고 가게 앞에 주차해두었던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있어서.. A는 당시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음을 입증 할 수 있었고, B를 무고죄로 역고소해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나 완전 억울하다냥.."


무고죄 성립요건이 간단한듯 하면서 어려운것이..

요건은


1. 상대의 '허위사실 신고'가 수사 기관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2. 상대가 명백하게 나를 엿먹이기 위해서 신고 및 고소한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쉬운듯 보여도.. 막상 법원에서 일어나는 케이스들을 보면..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상대를 처벌할 수 없어서 가슴만 두들기는 상황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애매한 요건이..

'상대도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한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볼때는 이건 엄한 사람 괴롭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고소인데..

법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다 하더라도, 고소인은 이것이 상대의 죄가 될것이라 믿고 '착오'에 의해 고소한것이라면 사실 무고죄 처벌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무고죄 예가 있습니다.

과거 무고죄 판례에 의하면 폭행으로 인해서 4주진단 상해진단서를 받아서 첨부해 고소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맞은것은 2주 정도의 부상인데, 그 전에 다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단을 부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사건의 정황이 과장된것은 맞으나 무고죄로는 볼 수 없다.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파란 상자안에 쓴 무고죄의 케이스와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시겠나요?


첫번째 무고죄로 인정 받은 것은, 폭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무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지만..

노란색 상자안에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폭행 사실이 있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착각'이든 그렇게 우기든.. 완전히 거짓은 아닌 부분이 있고..  애초에 고의적으로 마음먹고 했다는걸 입증하기도 어렵고.. 무고의 기준이 수많은 세상일에 적용되기 힘든부분도 있어 상대방 입장에선 좀 억울한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 무고죄 케이스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내 직장에서 김대리가 자신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항상 시비를 거는 박대리를 참지 못하고 한대 때렸다고 칩시다. 

하지만 박대리는 고소장에 '아무 이유도없이 맞았다'라고 했더라도 이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징계나 형사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판례 중 하나를 보면.. 신고 및 고소내용에 객관적 진실로 보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피고소인의 형사처벌 및 징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정황을 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및 징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 무고죄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 연예인 사건들은 무고죄 판단이 쉽습니다.

만약 해당 연예인들이 여자랑 잠자리를 가졌다면.. 이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난 반대의사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무서워 더이상 반항하지 못했다.. 이렇게만 말해도.. 현실적으로 무고죄는 힘듭니다.


반대로 모텔이나 방안에 함께 들어간것은 맞으나, 전혀 관계가 없었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성ㅍ행으로 고소를 했다면 이는 무고죄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겠지요.


최근 3건의 케이스를 보면

시도가 있었다고 이야기 했죠.. 이미 무고죄는 물건너 간거에요.


박유천 건은 일단 화장실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무고를 때리긴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 둘이 합의하게 즐겁게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요..


위의 사건은 속옷에서 저 사람의 DNA가 나오고.. 경찰병원에서 관련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면 쟤가 벼랑끝에 서게 되는건데..

만약 강제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긴 했다면..  억울해도 무고로 벌을 주긴 힘들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허위사실이 범죄구성요건 및 판결에 핵심적이거나 영향력이 있다. = 무고죄, 아니면 성립이 안됨.


무고죄 고소방법은.. 위의 케이스들을 잘 생각해보시고..

무조건 '증거' 입니다.

사기, 폭행, 강ㄱ 등 그 사실 자체가 거짓일때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고.


만약 그 일이 있긴 했지만 사실과 좀 다르거나, 부풀려진것이다. 

그러면 무고죄로 고소하는건 포기하시는게 좋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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