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의 시기가 다가 왔습니다. 근로장려금 받기, 신청하는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만약 본인이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지원금 얼마 되겠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산.!

맞벌이하시고 아이까지 있고 하면 최대 21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셔서 돈을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6년 5월 1일 ~ 5월 31일이고 세무서 심사(소득검증)를 거쳐서 9월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보통 추석전에 입금이 완료 됩니다.)

※ 후에 2차로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나, ARS·인터넷·서면신청만 가능하고 10% 감액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일 것

2.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가구별 최소 최대액수’

단독가구 -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 2,5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연간총소득 합계액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한 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

 

3.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일 것
4.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현금,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포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위의 조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자녀장려금의 경우 작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를 받은 자

 

 

 

 

 

●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한 제출 서류(증거서류)

 

<< 재산 증거 서류 >>

1.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간주전세금」을 적용하며,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어 이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 적용)

2.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1.임대차계약서 사본(유상 임차한 경우) 2.임대차확인서(계약서 분실한 경우) 3.무상임차사실 확인서(무상 임차한 경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 등)가 있는 경우는 1.분양계약서 사본 2.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3.토지상환채권 사본 4.주택상환사채 사본을 제출합니다.

 

 

<< 소득 증거 근로장려금 서류 >>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달라 실제 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➊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➋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➌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➍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➎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➐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➒ 사업장사업자 사업실적명세서 ➓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을 하시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 되며 패널티를 받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루트는 총 4가지 입니다.

1. 1544-9944로 전화 –> [1번]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이용시간 06:00~23:00)

2.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 개인정보입력 –> 환급계좌 및 연락처 입력

3.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 하실분을 위해서 아래 은행코드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은행 코드
산업은행 002 농협은행 011 대구은행 031 경남은행 039 하나은행 081
기업은행 003 지역 농·축협 012 부산은행 032 새마을금고 045 신한은행 088
국민은행 004 우리은행 020 광주은행 034 신용협동조합 048
외환은행 005 한국SC 은 행 023 제주은행 035 상호저축은행 050
수협 007 한국씨티은행 027 전북은행 037 우체국 071

 

우선 요즘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문자 혹은 우편으로 개별번호가 올텐데요.

국세청 앱을 깔아서

 

한칸 옆으로 옮겨보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라고 쓰여져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및 조회하기가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간편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하시려면 설치할것도 많고 인터넷 오류 등 머리아픕니다.


근로장려금 받은 사람들 글






근로장려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받는군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