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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서 민방위 훈련조회를 해봅시다. 예비군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어플)을 통해서 가능한데, 민방위 앱은 없더군요.

민방위 1년차분들은 복장을 뭘 입고가야하는지, 뭘 준비해가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다른건 없고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예비군과 같이 군복을 입고가시면 훨씬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조회를 해볼까요~

 

 


포털사이트에 '민방위 훈련조회'를 검색하면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사이트(http://www.safekorea.go.kr)가 나옵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민방위 교육일정’을 눌러봅시다.

 


Service Temporarily Unavailable이 뜨는군요-_-;.

 

파이어폭스로 들어가니 에러가 뜨더군요. 그래서 익스플로러로 바꿔서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또 뜹니다… 새로고침 하니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듯 하네요.

여기서도 현재 계속 조회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 급하시면

지역별 담당과 연락처 조회 여기를 누르신 후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도

각 지역별 관련 부처 연락처를 얻으신 후에 전화로 민방위 훈련조회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서울 강남 개포동의 경우에는 02-3423-6954 재난안전과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혹시 이 페이지도 잘 열리지 않는다면 각 지역별 재난안전과 번호 검색이나, 114 등을 통해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각 시청,구청,군청에 전화하셔서 연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민방위 훈련 교육 내용은

민방공 대피훈련(1회), 재난 대피훈련(2회)민방위 시범훈련(1회), 민방위 종합훈련(1회)

 

 

◆ 민방위 훈련일은? : 4월~10월, 총 5회 (매월 15일 실시원칙)

 

 

 

◆ 민방위 교육시간은?

1년차 : 기본 2시간, 실전훈련 2시간

2년~4년차 : 기본1, 실전3

5년차 이상 :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 훈련, 자율참여 중 1시간 이수하면됨

 

 

◆ 민방위 면제 대상자는 누구?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의료,전기,통신 그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당해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자
    ⇒ 면제대상자는 재소증명,출입국사실증명,자격증사본,유예 사유존속증명 등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민방위 유예대상자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 민방위 벌금

  • 부과 대상 :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년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이런것도있군요 ㄷ

 

자체교육인정 : 제34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이수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재난예방ㆍ복구활동 등 재난안전관련 기관ㆍ단체의 봉사활동 개별 참여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당해년도 인력동원대상자로 임무고지(지정)되어 실제훈련에 참여한 대원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는 비상대비자원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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