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차장 뺑소니' 처벌 관련된 부분 인데요. 사고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도망을 가는 경우에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하지만 한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차되어있는 자동차를 박아서 손상을 입혔을때 '일단 도망'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니까요.잡혀서 연락 오면 그 부분만 물어주면 되고, 피해 차주가 블랙박스가 없거나 그 주변에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없던일이 되어 당한놈만 B신이 되는게 헬조선의 방식. 하지만 이제 2017년 6월 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동안 '주차 뺑소니' 처벌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마땅하게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
생활 꿀팁
2016. 12. 31.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