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비용이 일반 서민 가정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 특정 조건에 되는 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보내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육아지원 인데요. 산후조리원이나, 조리도우미를 부르고싶지만 시간도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운분들은 꼭 이용해보세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 : 대한민국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산모 신청기간 : 출산일이나 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어느정도인지 모르신다면 위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육아 지원 자격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산모 사망시에도 보호자나 가족이 대리인으..
$돈 & 직업 & 권리$
2015. 12. 29. 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