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에 예외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문제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실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본인이 어떤 큰 피해를 입었거나.. 등등 조금 길긴 하지만 혹시 본인이 해당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줄씩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난 잘못없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드나요?” ★ 아래의 경우에는 1년안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때 -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은경우(임금체불)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된 경우 - 채용할때 제시한 근로조건, 혹은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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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2.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