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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생기고나서 꽤 편해졌지요. 그런데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누락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후원했는데 이게 왜 연말정산 사이트에 뜨지 않는거지?"라고 궁금해 하실텐데요.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귀찮을 뿐이지요.




우선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볼까요.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제 혜택>

1.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내에서 정치후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가능,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15%. 3천만원 초과분의 25%까지 세액공제.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으나 돈을 받는 쪽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아직 안되는듯..

3. 공무원 역시 기탁금 기부가 가능함. (1회당 만원 이상)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누락되어 나오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알아보니, 돈을 받은 후원회측에서 연말정산 내역에 반영이 되도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입니다.

# "영수증을 프린터 해서 직접 제출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정치후원금 영수증 출력 받을 수 있는곳] 여기에 들어가셔서 아래 사진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1) [후원금 기부] 메뉴를 누릅니다.

2) 공인인증서 확인 후 로그인 합니다.(결제번호로 조회는 영수증 출력이 되지 않아요.)

3) 기부내역을 보면 위 처럼 영수증발급 버튼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하고 싶은데 해당 사무실 전화번호를 모르신다면.

[후원회 정보 찾기] 여기에 들어가셔서 연락처를 찾으신 후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기타 관련 Q&A

질문 1. 부양 가족(배우자 등) 혹은 부모님이 기부한 정치후원금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나요?

이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봐도 연도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가장 최근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본인 것만 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제한 있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혹은 동거입양자의 경우에는 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위에 거론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지출한 정치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인정됩니다.

혹시 모르니 국세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질문 2. 만약 정치기부금을 150만원 기부하였다면 연말정산 세금혜택은 얼마나 받나요?

답변 : 일단 10만원은 전액 공제, 초과된 140만원은 15%에 대한 것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질문 3. 기부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 고유번호 없이 명세서가 전산처리 되나요?

답변 : 해당 정보가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전산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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