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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국민연금'의 신뢰도는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까지는 좋을지 몰라도, 10년 20년이 지날수록 국민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전망부터 시작해, 낸 돈을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도 나오고...(몇십년 뒤에 납부한 국민연금 그대로 받아도 개손해-_- 짜장면 한그릇에 몇만원 할수도있는데 ㅜ)

지금 20~30대 직장인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누구 하나도 '꼭 내고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국민연급 반납에 대한 이야기 나와서 정리해봅니다.




"국민연급 반납금납부제'도 그리고 '추후납부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내는 사람들도 싫지만 운용하고있는 국가 입장에서도 항상 머리가 아파하는 부분 입니다. 노령화가 급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고, 여러가지 속사정이 있습니다



오늘 각종 포털 및 뉴스에서 국민연급 반납, 추후납부제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제 막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된 어르신들이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일시불로 연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하는 신청자들도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추후납부' 및 국민연급 '반납' 신청자가 매년 늘고있다고 합니다.

2013년 - 20,076명

2014년 - 40,184명

2015년 - 50,512명

2016년 6월까지 - 37,663명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는

휴업 및 폐업,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던 기간에 내지 못했거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했던 가입자들이 이후에 소득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생긴 수입으로 내지 못했던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불, 혹은 할부 납부를 하겠다고 신청하기 때문 입니다. 목적은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서죠.



현재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대상자는 '납부예외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부터 국민연금법이 개정이 되면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 남성,여성, 그리고 무소득배우자 등 단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낸 경력이 있다면 적용 제외기간에 내지 못했거나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번에 다 추납할 수 있게 됩니다.



법 개정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낼 수 없었던 무소득 배우자 등 446만명 정도가 연금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국민연급 반납 신청을 하는 사람들

2011년 - 102,759명

2012년 - 113,238명

2013년 - 68,792명

2014년 - 80,415명

2015년 - 102,833명

2016년 6월까지 - 66,030명


13년도에 갑자기 확 줄었지만 다시 가파른 상승추세 입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해외로의 이민, 국정상실 등의 이유로 인해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거나 일시불로 받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서 납부하게 되면 자격을 복원시켜서 연금수령액수를 늘릴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60세까지 국민연금을 최소 120개월분.. 매달 10년정도를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당연하겠지만 기간+보험료 정해집니다.

뉴스에 나온 자료.. 1945년생인 조씨는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다 이미 3배 이상을 받았는데 몇살까지 나오느냐고 물어봤더니 돌아가실때까지라고..


이게 국가재정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정말로 훌륭한 복지가 되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날이갈수록 부담이 되겠지요.


너무 많이 받은것 같아서 반납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국민연금 반납 신청 방법을 알아봅시다.


반납 납부 신청 양식 : (hwp파일) / (doc파일)

위의 양식을 받아서..

아래 처럼 작성하셔서


[반납 신청 메일 보내기] 이거 눌러서 보내셔도 되고.



어떻게 납부하실 것인지 정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355로 전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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