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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에 예외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문제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실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버리거나, 본인이 어떤 큰 피해를 입었거나.. 등등
조금 길긴 하지만 혹시 본인이 해당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줄씩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난 잘못없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드나요?”
★ 아래의 경우에는 1년안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때
-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은경우(임금체불)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 된 경우
- 채용할때 제시한 근로조건, 혹은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했을때,
★ 회사(사업장)에서 성차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 받은 경우
★ 성적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회사 도산 및 폐업 혹은 대량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 양도/인수/합병/폐지/업종전환/축소/작업형태의변경/경영악화/인사적체 등의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희망퇴직자 모집을 하는 경우 등으로 이직할때..
★ 회사이전 / 다른 지역으로 전근 / 가족을 위한 이사 / 기타 사유로 출퇴근이 힘든 경우(보통 왕복 3시간 이상을 이야기함)
★ 가족(동거친족 혹은 부모님)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및 휴직을 해주지 않아서 이직해야하는 경우
★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해 위험에 노출 된 경우
★ 정신적 신체적으로 몸에 문제가 생겨서 업무수행이 힘들어졌을때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사업주(사장)의 의견 등으로 객관적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가능
★ 임신 및 출산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경우에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때
★ 일을 시작할때 이야기 됐던것과 다르게, 법적으로 금지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 정년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일을 더 할 수 없는 경우
★ 본인과 사업장(회사)의 사정을 따져봤을때 누구라도 이직했을법한 상황인 경우
위의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백퍼센트라고 말할 순 없지만요.. 만약 본인 이야기라 생각되시면 바로 근처 고용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세요! 바로 이전글에서 구체적인 수급자격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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