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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동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하나의 이정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노동법’이라는게 당연시 여겨지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모두 피와 땀으로 일군 커다란 성과지요. 한국의 공인노무사는 일본 ‘사회보험노무사’ 제도를 참고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쪽이 노무사의 권한이나 활동반경이 더 넓습니다. 변호사 처럼 사건대리도 할 수 있거든요.

공인노무사 시험일정은 매년 3월달이 되면 각 사이트에 실검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서도 알 수 있구요.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다운 및 노무사 연봉이나 연수익을 알아봅시다.

 


“노무사 합격하면 한달 월급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보통 시험은 4월에 접수 받고 6월쯤에 시작합니다.

<작년도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률>

1차는 절반정도, 2차는 1/10, 3차는 100%

시험을 3번 각각 본게 아니구요, 공인노무사 시험 자체가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 : 객관식 5과목 / 2차 시험 : 서술형 4과목 / 3차 : 면접

만약 본인이 고용노동부 혹은 유관기관에서 경력이 있으면 1차시험 + 2차시험 중 노동법까지 면제가 됩니다. 즉 시험 면제대상자는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 선택과목 시험만 치면 되는거죠.

이게 상당히 큽니다. 노동법 과목은 2차 시험에서도 배점이 큰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 1차 시험

노동법 I (100점) / 노동법 II (100점) / 민법(100점) / 사회보험법(100점) / 선택과목(100점 경제학 or 경영학)

 

■ 2차 시험

노동법 (150점 4문제) /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3문제) / 행정쟁송법 (100점 3문제) / 선택과목 (100점 3문제)

 

■ 3차 시험

면접 (인성 평가 및 공인노무사업무 관련) 99.5% 합격하는데. 250여명중 거의 매년 1명에서 2명 떨어지기도 한다고 ㅜ

 

작년부터 시험 면제 범위가 축소된다고 했었는데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 노동행정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 15년 이상인 6급 이상 공무원

에 대해 시험면제가 됐던 부분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도록 추진한다고 했는데, 언제될런지는 모르겠군요.

 

<공인노무사 월급 받을까??>

<수습기간>

집체교육 한달 후 실무수습 5개월을 거쳐야 하는데,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무소 쪽에서 직접 자리를 구해서 수습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제작년 까지는 고용노동부나 유관기관 등에서 무급으로 수습경력을 쌓을 수 있었는데, 인력 착취다, 열정페이다 말이 많아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가 이러니.. 기업들이 법을 지킬리가..)

수습기간 연봉은 안습입니다. 150이면 잘받는거고 100~120만원 정도 받으면 평균이라고 하는군요.

 

수습과정이 다 끝나면 고용노동부에 등록하고 정식으로 ‘공인노무사’가 됩니다.

재미있는게 노무법인쪽에서 수습을하든 정직으로 일을하든… 연장근로수당이런건 안준다고 해요 ㅎㅎ 그래서 수습 끝나고 일년만 버텨도 오래있었다고 평가한다네요.;; 개인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면 3년 정도 경력 쌓고나서 기업 입사를 하구요. 차라리 대기업쪽에 들어가면 비슷한 직급이나 호봉에 맞는 연봉+자격증수당을 받는다니 노무사무소나 법인쪽에서 일하는것보다 낫습니다.

 

아니면 한국철도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우정사업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방 행정기관 등 공기업 공기관으로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직종, 기업별 공인노무사 연봉>

▶ 중형, 대형 법인으로 들어가시면 초봉으로 3천만원 초중반을 받습니다. 작은 사무소나 소형법인의 경우에는 2천만원 중후반을 일반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 대기업 및 공기관 공인노무사는 4천만원 중후반~5천만원 초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경력 3년차부터 좀 더 인정을 해주는데, 각자의 업무숙련도 및 평가에 따라서 남부럽지 않은 연봉이 가능하다는 평가 입니다.

 

▶ 개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공인노무사 두명이명 개업이 가능합니다. 일감 주는곳 몇군데만 안정적으로 뚫어놓으면 자문료만 받아도 사무실 돌리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 사무대행 및 교육,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자문, 산재보험요율, 보험료부과처분 이의신청,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정산 및 환급신청 등 많은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법인 회사에서 큰 수익이 나오는데, 체당금, 산재사건, 과로사, 질병사망 등 다양한 일에 따라서 착수금 및 수수료를 천지차이. 큰건은 수천만원도 한다지요.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워낙 개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초반에는 노무관리 자문료 15만원 20만원 정도 받으면서 일년안에 최소 20개 정도는 자문사를 잡아놓아야 사무실 돌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체당금 관련 일을 맡게되는게 처리하는 노력과 시간 대비 버는 돈이 짭짤하다고해요. 산재관련 일은 한번 잡으면 일년 가까이 매달려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만큼 페이가 세다고 하네요.

 

▶ 능력과 규모가 되어서 노무사법인을 차리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되면 연봉 연수입 따로 이야기할 수준도 아니고 영업과 인맥 등 역량에 따라 수익은 크게 늘어나니.. 여기서 다룰 부분은 아니니 넘어갑니다.

 

아래는 마지막으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올립니다.

(다운받아 공부하셔도 아무 문제 없는 자료들 입니다..)


2013년 공인노무사1차 문제지(A형,경영학).pdf


2013년 공인노무사1차 문제지(A형,경제학).pdf


2013년 공인노무사1차 문제지(B형,경영학).pdf


2013년 공인노무사1차 문제지(B형,경제학).pdf

아래 정답은 바로 이미지로 올라가네요;; 우클릭해서 다운받으세요..



2014년 공인노무사 1차 문제지A형(경영학 선택).pdf


2014년 공인노무사 1차 문제지A형(경제학 선택).pdf


2014년 공인노무사 1차 문제지B형(경영학 선택).pdf


2014년 공인노무사 1차 문제지B형(경제학 선택).pdf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시험 최종정답(A형).pdf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시험 최종정답(B형).pdf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 문제지.pdf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수험자 종합분석 정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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