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년 1월과 7월이 되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커지고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소득분위에 따라서 맘놓고 공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기 때문 입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국가장학금이 간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없이 공부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지요.. 저도 대학다닐때 고생고생하면서 겨우 졸업했던것이 기억납니다.

국가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만든것인데요. 가끔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서 속이 타들어 가기도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있다보니, 받아야할 학생들이 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는데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선정에 대한 불만 사례들..’

작년부터 부동산, 자동차, 상시소득, 금융재산, 연금소득, 부채 등을 포함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평가했습니다. 한달에 버는 소득의 평균액과 재산등을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국가장학금 수혜자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료DB'의 데이터를 참조해 조사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바꾸면서 크고작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게 대출, 즉 빚을 짊어지고 산 집을 가진 ‘하우스푸어’ 가정에 소속된 학생의 소득분위가 높게 잡혀 버리면서, 등록금 부담이 크게 늘어버렸습니다. 물론 대출받는것도 능력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서민들의 사정을 세부적으로 보지못하고 소득분위 기준을 세운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부채가 있어도 집이 있는 집이 더 부자 아니냐” vs “이자 갚느라 오히려 부담이 더 크다.. 똑같이 힘든 가정이다..” 참 누구 편을 들어주기도 힘든 상황이죠..

서민들끼리 누가 더 가난한지 핏대를 세우고 싸워야 하는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독일처럼 학생들이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는 국가장학금 10분위 9분위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월)] = 소득평가액(소득-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월소득환산율)

일반재산:월4.17%/3
승 용 차:월4.17%/3
금융재산:월6.26%/3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분위 경계값

분위 경계값

1분위

~125만원 이하

2분위

~268만원 이하

3분위

~373만원 이하

4분위

~459만원 이하

5분위

~541만원 이하

6분위

~628만원 이하

7분위

~737만원 이하

8분위

~893만원 이하

9분위

~1,170만원 이하

10분위

~1,170만원 초과

* 위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일단 소득분위확인 여기로 들어가시면 본인인증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던것과 다르게 9분위나 10분위안에 들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이의신청 방법>
  - 신청인 : 본인이 하셔야 하며, 부모님 배우자 등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한 : 결과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날짜 지나면 끝.)

  - 신청방법 : 국가장학재단 이의신청현황

  - 처리기한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보통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생각처럼 나오지 않은데에는, 공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보금자리론, 농지연금, 농지담보대출, 주택연금 등..)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에서 부채 즉 빚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의를 신청하신 후에 서류 제출 하시면 조정이 가능 합니다.

국가장학금 정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