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일,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은 직장인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1일 입니다. 1958년에는 4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5월1일로 다시 바뀌었어요. 뭐 날짜야 언제든 쉬면 장땡이죠 ㅎㅎ 그냥 휴일이니까 쉬어도 돈을 안받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해서 돈에 관련된것도 하나씩 정리해놓을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유급 휴일’ 입니다. 고로 근로자의 날에 혹시라도 일을 하게 되신다면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람들이 근로자의 날..
$돈 & 직업 & 권리$/직업,일,권리
2016. 4. 26.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