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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작년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가 열려서 놀라웠던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걸 통해서 두번째 연말정산을 하게 되네요.

 

이때가 되면 항상 많이 갖게 되는 생각.. “어떻게 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까?”

100원이라도 더 세금을 환급 받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한 글이 귀찮고 지겹다고 대충대충 읽지마시고, 잘 보고 하루 날잡아서 꼼꼼하게 잘 하시길바래요.

 

자 2016년 1월에 시작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작업을 해봅시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여기로 들어가시면>

위의 화면이 나오는데요. [원활], [다소 지연], [지연] 이렇게 세가지 신호등이 있습니다.

지금 오후 3시인데 아마 직장인들 퇴근하고 몰리는 시간이 되면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신후에 [연말정산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접속 후에는 깔아야한 보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필수프로그램 설치하기]를 눌러서 한번에 다 해주세요.

 

2016년에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을 마스터하시려면 꼭 알아야 할것들!


1.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요건의 완화 : 작년에는 ‘근로소득만’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333만원(소득금액 백만원) 이하였는데,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하(소득 150만원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좋아진거죠.


2. 신용카드 공제 달라진점 :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제작년 보다 증가하셨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 합니다. 직불카드(체크카드), 전통시장(재래시장),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서, 제작년 사용액 절반보다 작년 하반기(7월~12월) 사용액이 더 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2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면 2014년에 100만원 썼다면 그 50% 즉 50만원이 비교대상, 작년 하반기에 100만원 썼으면 50만원 더 쓴걸로 보고 그에대해 이십퍼센트를 추가로 공제해준 다는것)

그럼 작년 상반기에 쓴건 어떻게 되냐?? 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는 2013년에 1년간 사용한 것 절반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10% 추가공제 입니다.

아래표 참고

3. 내집마련을 위한 공제 : 솔직히 별 쓸모가 없어져버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통장들.. 원래 납입한도 120만원 내에서 40%를 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터는 240만원으로 두배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입년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2015년)에 신규로 가입하신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청약통장 공제 가능

2014년 이전에 가입 하신분 : 7천만원을 초과해도 2017년까지는 120만원까지 공제

 

4. 퇴직연금 세액공제 부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건 다들 잘 아시죠? 1년에 그 두가지를 합한 금액이 400만원 까지가 공제 한도였는데,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1년에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해 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터넷으로 할때 주의하실 점”

간소화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컴퓨터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퍼펜트 다 꼼꼼히 챙길 순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세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은 바로 전산에 입력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전산으로 즉시 입력되지 않은것들 혹은 오류로 인해서 누락된것들은 본인이 체크하고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꼼꼼함이 소득공제 많이 받는 방법을 위한 가장 중요한점이겠네요.

예를 들면 컨택트렌즈, 안경, 보청기 같은건, 아이들 교복 구입(체육복도), 교회나 절같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들 등은 전산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오피스텔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등 일부 요건에 맞는 주택에 월세 등 임차로 살고 계시다면 750만원 한도내에서 10%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부분을 국세청 전산이 다 잡을 수 없을 수 있으니 계좌이체 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벤처기업에 출자(투자)를 하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기업 등 일부 요건이 맞는 기업에 출자를 하시는 경우 1500만원 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려 100%~!

아래 표 참고

 

그외에는….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가 700만원 이었는데, 이제 제한이 없이 15% 공제율로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

실손보험금 : 의료비 공제로 안되냐고 묻는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아이들이 받은 장학금 : 학교에서 받은것이든 엄마아빠 직장에서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받은것이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교육비 명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보시고, 추가납부 크리를 맞으신 분은.. 그 금액이 십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월~4월 월급에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미리 분납 신청을 하셔야 하구요..

 

그리고 아래 글 좀 길긴한데 소득공제 많이받을려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작년 글인데 올해 달라진거 제외 하고는 한번 끝까지 볼만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기위한 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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