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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쇼핑몰을 도와주면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습니다.

장사 한번 할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필요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더군요..

간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 알고 계시죠?

일반사업자, 법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간이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차이는 연간 수입 4천 8백만원 기준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은 무조건 일반.)

그럼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볼까요?



‘복잡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법, 간단하게 가능!’

전자 세금 계신서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

예전에는 따로 돈을 들여야 했는지 모르겠으나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매우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e세로)를 활용해 봅시다.

https://www.hometax.go.kr/

여기로 들어가시면

아랫쪽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되어있으시죠?

공인인증서로 간단하게 로그인이 가능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 드나들 사이트니 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은 꼭 해놓으세요.

 

조회 / 발급 메뉴로 들어가시면

 

바로 첫화면에 전자(세금)계산서 메뉴가 보입니다.

- 발급

- 목록조회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사용자유형별 조회권한 관리

- 주민번호 수취분전환 및 조회

- 발급보류/예정목록조호

- 거래처 및 품목관리

- 메일관리(재발송)

등 메뉴들이 보이는데, 발급으로 들어가봅니다.

 

 

  • 건별발급
  • 수정발급
  • 일괄발급
  • 반복발급
  • 복사발급

첫번째거로 들어가용.

 

이제 여기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 및 입력을 통해서

간단하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많이 좋아졌죠?^^

사업 규모가 커지고, 발급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ASP,ERP 등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돈들여 시스템 구축하지 않아도 ARS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보안카드는 세무서에 신청해하고,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서 구축해두신

'현금영수증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 특정 용도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원하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리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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