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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도우미 비용이 일반 서민 가정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 특정 조건에 되는 가정에는

건강관리사를 보내서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육아지원 인데요.

 

산후조리원이나, 조리도우미를 부르고싶지만

시간도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운분들은 꼭 이용해보세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 : 대한민국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산모
신청기간 : 출산일이나 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어느정도인지 모르신다면 위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육아 지원 자격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 산모 사망시에도 보호자나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촌 이내 직계가족 가능)
  • 출산하는 산모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최종 선정 소득기준은 위와 같구요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혹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을 받으신분은 제외 됩니다.
  • 출산일로 부터 60일이 지나면 해당 바우처 자격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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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주변 보건소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비용을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일단 아이가 한명인지 두명인지 세명 이상인지, 그리고 본인 소득수준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지원되는 육아지원금이 다릅니다.

아예 전액 무료는 아니며, 위의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를 해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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