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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차장 뺑소니' 처벌 관련된 부분 인데요. 사고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도망을 가는 경우에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차되어있는 자동차를 박아서 손상을 입혔을때 '일단 도망'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니까요.

잡혀서 연락 오면 그 부분만 물어주면 되고, 피해 차주가 블랙박스가 없거나 그 주변에 CCTV가 없는 경우에는 없던일이 되어 당한놈만 B신이 되는게 헬조선의 방식. 하지만 이제 2017년 6월 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동안 '주차 뺑소니' 처벌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마땅하게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 진짜 일반 서민들의 삶에 밀착해 법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여기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도 이딴 소릴 하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지.. 유리라도 깨져서 누가 밟아 다치면 어쩌려고?>


보험개발원 데이터에 따르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주차장 뺑소니 같은 물피 도주로 인해 지급하게 된 보험금이 최근 5년동안 매년 1000억원 가까이가 나갔다고 합니다.(정확히는 5년간 4800억)

한해 두해 일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어렸을때부터 계속 일어났던 일이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불만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진짜 일하는 나랏님들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법안이 바뀐것도 아마 보험사들의 피해가 커지니 시작한거겠지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더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같은 사람 많이 나와야함)


그래도 이제는 물피 주차장 뺑소니 벌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되는데요. (5~10만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듯) 사실 이것도 너무나 작은 부분이지요.. 이것도 '최대'고 이십만원 정도면 충분히 "그냥 도망갈까?"라는 고민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확실하게 올려놓으면 분명하게 도주 확율이 많이 내려갈텐데 왜이렇게 '범죄'에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도 그렇고 사람을 죽이거나 강제로 범하는 것도 그렇고.. 한국법은 마치 '사람이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할것은 블랙박스 입니다. 물론 CCTV가 있는 구역에 주차를 하신다면 다행이지만 화질 좋은 블박 제발 좀 꼭 구매하세요.. 사고 한번만 나도 본전 몇배는 뽑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상시녹화 해놓으시면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당하게 되면 녹화자료 경찰서에 신고하고 넘겨주면 땡이지요.

다음 글은 어떤 블랙박스가 좋은지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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