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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싸움은 상당히 길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기나긴 싸움은 '특약'조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특약에 '자살'이 포함 되느냐 하는 논란이었는데..


생명보험의 경우에 "가입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살도 사망으로 판단해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계약대로 해라" vs "돈 줄 수 없다."의 양측의 팽팽한 싸움이 시작됐지요.


외국 같았으면 계약 그대로 좀 더 쉽게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우리나라는 워낙 기업에게 유리한 곳이라.. 당연한 일이 이렇게 시간이 걸린것 같네요.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특약이 있는 상품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무려 2,800,000명이 넘는 가입자가 생겼습니다. 이 중에서 자살한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적을 수 있으나..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으로 따져보자면 꽤 많은 3,000건인데요.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24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의 생명사에서 이 모든걸 부담하는 것도 아닌, 그 많은 생보사의 금액을 다 포함한것인데.. 돈은 안정적으로 그렇게 긁어모으면서 저렇게 나오는 보험사들을 보면, 믿고 가입할 수 있는 회사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보험사들은 무엇때문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나?


변명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1. 자살은 재해가 아닌데, 자신들이 약관을 잘못 썼다.

2. 그리고 여러 보험사들이 서로 베껴서 상품을 만드는 바람에 생긴 실수이다.


이게 다예요.. 상도둑이죠.. 자기들이 만든 약관에 고객은 사인만 했을 뿐인데.. 실수니까 무효!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고객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지금 보험사들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은 없어졌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는 보험은 2002년에 ING생명이 먼저 시작해서 잘팔리니까 다른 14개 생명보험사들이 따라 팔기 시작 했습니다.




가장 먼저 팔았던 ING와 점유율 1위 삼성생명의 계약건수와 미지금보험금이 가장 많습니다.


그 뒤를 교보가 잇고 있구요.






대법원이 판결했고, 금감원에서도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니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왕 줄거 시원시원하게 주는게 좋을텐데 참 악질입니다.



보험사들도 할말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니 금감원 잘못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측에서 이 문제가 되는 자살보험금 약관을 '표준약관'에 실수로 넣었으며, 보험사들은 그 표준약관을 가져다 썼기 때문에 자기들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금감원 측에서는 일본 보험약관을 번역해 쓰다가 오류가 발생했다고 이야기 하고 있구요.




대법원 판결도 그렇지만 금감원은 판결이 어쨋든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보험금을 소멸시효와는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정말 나쁜게, 자기들이 이익을 얻을때는 입닫고 있다가 이렇게 손해볼일이 생기니까 


아주 힘을 합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 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가입자가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약관이 있다면 그대로 지켜야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더 힘을 얻어서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미지급할 경우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행동할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 건수는 무려 3천건에 달하고..




금액은 거의 2500억..





보험사는 좀 더 강력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너무 돈을 쉽게 벌어먹을려고 해요.


복잡한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의 실수임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썩어먹은 정신상태를 보여주는 것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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