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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두고 말이 많군요. 세상에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 조차도.. 나라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중요한 이 법을 두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바꿔야 한답니다.

한마디로 부정부패가 있어야 내수가 살아난다는거네요?^^

그리고 웃긴것이 기사를 보면 김영란법을 통해서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인 요식업계, 한우 등 선물과 관련된곳, 골프장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써놨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들어갔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부패를 어느정도 허용하자는 뜻이니까요.

자기돈으로 사먹으면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싼 음식과 접대를 공무원이 받으면 안된다는 취지인데, 대통령부터 저러고 있으니 국민들의 인식 또한 멀쩡할리가 있나요.. 김영란법 시행시기와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 방지"

김영란법 시행시기는 9월28일 부터 입니다. 썩은 분들은 그전에 많이 챙기세요들..

권익위에서 13일~22일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죠.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예상도 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청와대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요.

더 강화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완화’해야 한답니다. ㅎㅎ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공기업직원,국공립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 기자(언론인)">

 

우선 김영란법 주요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접대와 선물 비용을 제한 하는 것 입니다.

- 식사접대 상한액은 3만원.

- 선물 5만원 이하

-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해도, 동일인으로 부터 한번에 100만원 이상, 혹은 1년간 300만원 이상 받아먹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라도 받은사람 준사람 둘다 처벌

이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백만원 이상 미만으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나뉘어"

그동안 힘있는 공무원의 아들딸이 결혼을 하면 부탁할게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축의금을 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뇌물’을 먹여왔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사전에 차단을 한다는 것 입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김영란법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박대통령이 말씀하신것에 덧불일 내용은 없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박근혜는 무슨 말을 했는가?

 

4월 26일 45개의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을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열었는데(언론인들도 김영란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ㅎㅎ) 거기서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김영란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게 대통령이 할말입니까?

 


"속아만 보셨어요?"

새누리당 밭인 경남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도 저희 가족들 중에서는 새누리 지지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새누리(구 한나라)를 찍는게 당연한건줄 알았어요..

이런 우리 집안에서도 박근혜는 대통령감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올정도고, 친구들이나 동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영란법 시행시기가 왜이렇게 늦춰졌는지 이해도 되지않고.. 벌써 20~30년 전에 이런법이 생겼어야 했는데, 지금 이걸 두고 한 나라의 수장이 나서서 부정부패 단속 너무 심하게 하면 경제가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자체만 봐도 얼마나 한국이 정치 후진국이며, 매번 세계적으로 조사하는 ‘국가 청렴도 순위’에서 하위권에 왜 머물러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순위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가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조사 합니다.)

 

작년보다 1점이 더 올랐고 순위도 소폭 상승했다고 하지만, 조사 국가가 175개에서 168개로 줄은 것은 청와대 쪽에서 언급할 일이 없겠지요.

 

"경제규모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정도로 뒤쳐져 있는 국가청렴도"

바로 옆나라인 일본,홍콩,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에서 꼴지라고 봐야겠지요.

싱가포르 85점, 홍콩,일본 75점… 그리고 한국은 56점

 

OECD 가입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터키·멕시코 이런나라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만 봐도 김영란법 시행시기가 10년만 앞당겨졌다면 나라 깨끗해졌을듯"

기업가가 저렇게 국회의원들에게 1억에서 7억까지 줘도 벌써 잊혀졌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그간 부모님들이 눈치보며 마음 졸여야 했던 선생님에게 줘야할 ‘촌지’ 혹은 ‘선물’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사들 또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것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진것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시킨 것에 대해서는 기존 김영란법 원안과 달라 아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치인들이 김영란법을 느슨하게 만들려는게 눈에 띕니다.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러는데요 뭘^^



김영란법은 이래서 필요합니다.

벤츠여검사 사건 기억하시나요?

공직에 있는 여검사가 벤츠 자동차, 539만원짜리 샤넬가방, 고급 주거공간, 법인카드 까지 제공을 받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이라면 줄 수 있지요.. 하지만 상대는 변호사이고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사건 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


김영란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 처벌을 받았을까요?


사랑의 정표라며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개정해야 하니 마니 이런 흠집내기성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난데없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은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면서, '예외조항' 등을 끼워넣으며 자신들은 살아볼려고 하는 행위를 국민들이 알고 지켜봐야 합니다.


한 보수언론의 글을 보면, 소갈비에 소주 한잔만 걸쳐도 처벌대상이 된다며, 침체된 내수 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수사권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참 웃긴일이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왜 고기를 먹고 술을 마셔야 하는지..?

그냥 각자 먹은거 각자가 내면 되는 일인데.. 꼭 공직자와 언론인 들은 '얻어'먹어야 하는건지?

애초에 생각머리가 썩어먹은 겁니다.


김영란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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