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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서 확인해볼까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요즘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80년대 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넣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연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고… 거기다가 국민연금을 가지고 투자 하는 집단들은 손해를 보고.. 노년층은 늘어나는데 태어나는 사람과 청년층이 예전같지 않아서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국민연금은 더더욱 상황이 안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당장 필요한 국민연금 지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컴퓨터, 2.스마트폰 앱

http://www.nps.or.kr/jsppage/csa/csa.jsp 여기로 들어가신 후에

보시면 [예상연금 조회], [납부내역 조회] 이 두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저는 컴퓨터로 하시기 보다는 스마트폰으로 하시는걸 더 추천드립니다. 훨씬 간단하고 이것저것 설치해서 컴퓨터가 느려지지 않아도 되기때문입니다.

컴퓨터로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실 정도면 스마트폰도 있으실테고.. 이 편이 더 낫기 때문에 앱을 추천

 


국민연금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신후에 가장 왼쪽거 촌스러운 아이콘의 앱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금정보, 알림마당, 개인전자민원(신고/신청), 개인전자민원(조회), 공단소개

지사찾기, 예상연금간단조회, 4대보험계산기, 뉴스레터, 웹진, NPS헬프라인

 

보라색으로 해놓은게 많이 쓰일 기능들.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 연금종류 및 청구 이런거 대부분 필요없으실테니..

시간나시거나 필요하시면 읽어보세요

 

여기서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봅시다.

 

지금까지 몇번 납부를 했고, 얼마의 국민연금 납부를 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나, 납부할 수 없는 연금보험료, 반납금 납부액 등이 나옵니다.

 

기간별로 조회도 가능하구요

본인의 월 납입 국민연금 보험료를 입력한 뒤 조회를 누르시면 가입 기간 별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30년 낸다치고.. 나중에 내가 할아버지가 되었을때 66만원이면.. 진짜 입에 풀칠만 할 정도의 금액이 되겠죠..

 

*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난 뒤,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 노령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 입니다. 혹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이 되신분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하는데.. 위의 계산기에 나오는 것은 전자에 해당합니다.

 

장애연금 조회도 가능하고

유족연금 까지 조회도 가능합니다.

 

간편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언제 인가?


나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69년생 이후시라면 65세 이상이 되어야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됩니다.


그 아래 보면 '조기수령'이 있죠.. 미리 받으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소득이 없어야 한다.

3.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 된다.(단 65세 이전에 소득이 생기면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단점은?

◆ 일찍 받는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이 1년당 6% 줄어든다.(5년 빨리 받이면 최대 30% 감액)

꽤나 큰 수치 입니다. 조기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 관련 질문 중에 의외로 ‘이혼’과 관련된것들이 꽤 보이더군요.. 이혼하면 남편 혹은 아내의 국민연금 중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주로 부인들이 이와 관련된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전업주부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안일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해서 결혼생활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인정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는 취지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1. 기간의 제한

국민연금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는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여야 한다.

 

3.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혐료를 5년이상 낸 상태여야 한다.

 

4.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타야 한다.

 

 

위의 조건이 모두 부합한다면 가능하고, 만약 그 배우자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분할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그 상대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거나, 장애가 발생해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 받을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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