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자의 날’은 직장인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1일 입니다.

1958년에는 4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이 5월1일로 다시 바뀌었어요.

뭐 날짜야 언제든 쉬면 장땡이죠 ㅎㅎ

그냥 휴일이니까 쉬어도 돈을 안받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해서 돈에 관련된것도 하나씩 정리해놓을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유급 휴일’ 입니다. 고로 근로자의 날에 혹시라도 일을 하게 되신다면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람들이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많이 검색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제대로 해주는지 궁금하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돈을 주지 않는곳이 있다는 뜻 입니다.

 

일을 하면 돈을 주는게 당연한 것 처럼, 이런것들은 근로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계산을 해서 주면 될텐데.. 사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권리’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희생’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개념없는 일부 사업주가 그러는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간절히 바래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우주도 외면하는..

 

어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원래 공무원들이 쉬는날이기 때문에 그냥 쉬면 좋은거고 아니면 일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근무를 합니다.(선생님들이 쉬면 아이들도 쉬게 되기 때문인듯;)

물론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일반 근로자이기 때문에 쉽니다.

 

위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건 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줘야하는데 이런것까지 알아야 한다니 ㅜㅜ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있다면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는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만약 평소 일당이 계산하기 쉽게 10만원이라고 생각할게요.. 의외로 1.5배를 받는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5만원 받으면 되는건줄 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만원+(1.5배인)15만원 = 25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남들 쉬는날 일을 하는 것이니 “헐 너무 많이받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ㅜㅜ 선진국에서는 쉬는날 일하라 그러면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할 수 있을까?(대체휴일) 관련 질문을 찾아보니..

*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01254-6312, ’87.4.17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특정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이는 솔직히 사장마음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상휴가제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휴가(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 x 1.5)를 줄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일하면서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따지기도 그렇고 나중에 다시 행정적으로 클레임을 걸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드는 노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쉬시거나, 평소 일당 x 2.5받으시고 일하시던지.. 둘중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비정규직, 알바들은 근로자의 날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시죠!


근로자의 날 휴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알바생들 ㅜㅜ

대부분 알바생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다 보니.. "원래 그런거야~"하면서 속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요.. 정말 나쁜 인간들이 많습니다.. 애들이 큰돈도 아니고.. 최저임금 받아가면서 일하러 나온건데.. 이걸 속여먹다니..


또 알바로 일하다보면 뭔가 자기가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쉬겠다거나 돈을 더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잔머리 굴리는 사장들이 "여기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 그런거 적용 안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무조건' 유급휴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4인 이하의 일터라면..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것이 불법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많이 피해가게 되는데..

근로자의 날은 근거법률이 근로기준법 아닌 다른 법률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유급휴일에 대한것 100%+근로자의 날에 일하게 된것 100%해서 200% 가산임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5인 이상은 250%구요. 한마디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 0.5배 이것만 빼고 쉬는날 일하는것으로 치기 때문에 평소 일당의 두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관련 근거


4인이하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나?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제외됨.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휴일에 어떻게 쉬시나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