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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다들 잘 하셨나요? 이번 25일까지 한건 작년 하반기에 대한 2기 확정신고 입니다.

부가가치세란 그리고 신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판매할때 부가가치세 10%를 붙여서 파셨으니 잘 아시겠죠?^^ 우리가 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하는 재료 등 역시 부가세가 붙어서 옵니다.

번돈(매출세액)에서 구매하는데 쓴돈(매입세액)을 제하고 차액을 다시 돌려받거나(부가가치세 환급), 혹시나 더 내야할 부분이있다면 납부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제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골치아파지니 꼭 매년 1월 7월달에 하셔야해요.

이 글을 찾으신분은 아마 대부분 간이과세자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대충 어떻게 하나 볼까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해보자’

홈택스(www.hometax.go.kr) 를 통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저기에 신고/납부라고 쓰여져있죠? 저기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등은 다 마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들어가시면 오른쪽 세금신고란에 [부가가치세]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쪽에 정기신고(확정/예정)이 있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 및 개업일자 상호명 등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신고구분은 자동으로 안고쳐지더군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우편번호 주소만 넣으면 됩니다.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업종선택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금융관련서비스업 포함)


아래 내용 중 해당되는 사안을 선택하십시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액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대부분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비교적 매우 간단합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을 입력하고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사업자용카드를 등록해놓으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각 항목에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사업을 위해 매입하신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자동으로 넘어오는데

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전산입력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 매입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출력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초반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경우는 대충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간이는 부가가치세 공제만 가능)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니 쉽구요, 혹시 컴퓨터가 꺼졌거나 바빠서 나중에 해야할 경우에는 처음 시작화면 보면 불러오기가 있어요. 그걸로 하시면서 한페이지씩 넘어가시면 저장하면서 신고했던 내역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참고하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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